공소 사실에 따르면 오빠 A씨는 2018년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했다. 끔찍한 범행은 약 5년간 지속되었다고 한다.
A씨는 B양에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인 동생은 오빠의 범행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학교 상담 중 사실을 알게 된 교사의 신고로 가족으로부터 분리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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