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 홋스퍼 소속의 축구선수 손흥민(32)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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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들은 손흥민이 클럽에서 술값으로 3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려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남구의 한 클럽 영업직원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 간 친선경기가 끝난 직후, 손흥민이 강남의 한 클럽을 방문해 3천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했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즉각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곧바로 자택에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 직원들이 업소 홍보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손흥민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광고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스타를 둘러싼 허위 정보의 유포와 그로 인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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