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승인 받은 학부모만 면담, 교장 일 많아져서 싫어하겠네..

서울 서초구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2일 교권 침해 예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면담 사전 예약제 도입, 상담을 위한 별도 민원실과 폐쇄회로(CC)TV 설치, 소송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르면 11월부터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별도의 앱 등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해야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교사 면담을 하려면 사전 신청 뒤 교장이나 교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교육청은 교사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담 내용, 요청 시간 등을 적어 예약을 신청하면 교장, 교감이 이를 확인한 뒤 면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전용 앱을 개발 하며 11월경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안에 교실과 별도로 학부모 면담을 위한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요청하면 내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됩니다.

상담 중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을 기록하고, 추후 분쟁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교사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악성 민원’을 넣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 전화번호는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그간 교사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로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학부모 상담을 위해 교사에 따라 번호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고교 교사는 “지금도 교장은 학부모들 눈치 보느라 사건을 쉬쉬하며 덮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상담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